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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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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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술단체”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창립한 이래 환경법에 관한 독보적 전문가 플랫폼으로서 주요 법률의 제·개정 및 운영의 형성을 함께 하며 그 사회적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조만간 맞을 학회의 50주년을 준비하며 올해도 학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몸으로 체감되는 기후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 대응과 적응, 전환의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각종 환경규제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점검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한 제도적 논의는 주류적 담론화를 거치며 본격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의 환경권과 생태계 보호의 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실의 대응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번드르하더라도 실제 작동하지 않는 면은 없는지, 이제 법제도의 내실을 갖추는 차원에서 환경법학회의 관심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주류화는 다양한 공·사익 간 균형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이고, 경제문제가 사회문제이듯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넘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해법을 내놓는 일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법학자들이 물관리를, 건강관리를, 재난관리를, 에너지관리를 관심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법률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범을 제시하고 법적·사회적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환경법학회는 다양한 세부 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랫폼으로서 이론가와 실무가, 노장·중진·신진이 어우려져 있습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에 대해 백가쟁명의 논의를 하며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일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 제36대 회장
김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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