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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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제규정

학회 제규정

(사)한국환경법학회 정관

제 정 1977. 12. 07
전문개정 2003. 06. 28.
전문개정 2006. 07. 15.
일부개정 2014. 03. 08.

일부개정 2021.10.27.

일부개정 2021.11.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약칭: KELA)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표·응용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관련 학술자료를 조사·발굴·제공함으로써 환경법학의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관계기관에의 자문 및 건의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2.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③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④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⑤ 환경관련단체의 임원

3. 준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①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7급 이상의 공무원 및 기타 환경관련단체의 직원

4.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5.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회의 규칙위반 및 의무태만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 또는 자격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인

2. 고    문 : 약간인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약간

5. 감    사 : 2인 내외

6. 상임이사 : 80인 내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7. 이    사 : 80인 내외


제9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4.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 다만 차기회장인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5.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6.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

7.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다.

8.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차기회장 및 선임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서무를, 연구이사는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무를, 출판이사는 출판사무를, 재무이사는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섭외이사는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①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상임이사회・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③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간사) 

1.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직원) 

1. 학회에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학회의 회의는 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써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또는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4. 회장・상임이사・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원) 

1.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출연금품

   ②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③ 기금

   ④ 공공단체의 보조금

   ⑤ 기부금 및 찬조금

   ⑥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⑦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⑧ 기타 수입

2.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3.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4조(재산의 구성 및 관리) 

1.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①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④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5.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회계원칙) 

1.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6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27조(학술지 편집위원회) 

1. 학회의 학술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제28조(학술지 편집·간행) 

1. 학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차는 4월 30일, 2차는 8월 31일, 3차는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 및 학술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산인)

학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학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3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7.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붙임과 같다.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법인 설립당시의 한국환경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부 칙 (2014. 3. 1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10. 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11. 1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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